생활정보 : 임오년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2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다가온만큼 달라진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7가지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2022년에 우리 생활에서 달라지는 정부정책, 지자체 정보,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볼께요.
우선 첫번째부터 알아볼까요?
1. 일화용품, 분리수거
#.호텔 에메니티 제공금지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 금지
>내년부터 50객식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적용. 2024년까지 확대 예정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특급호텔에서는 디스펜서를 시범적으로 도입중.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
>2022년 6월부터 카페 내 음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함.
>보증금은 개당 100~200원 수준이며, 컵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음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금 천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확대할 예정
#.재활용 표기법 변경
>재할용 쓰레기 표출 표시가 재질 중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표시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 4대보험
# 건강 보험료 인상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 요양 보험료 12.27%로 인상
>또한 2022년 7월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수익에 건보료 부과됨
>지역 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랑에만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 개편
>내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 인상될 예정(1.6%->1.8%)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증가해서 0.9% 공제됨
>배달 라이더 ,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산재보험 개편
>내년 1월부터는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받음 (중대재해처벌법)
3. 근로기준법 개정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면 안됨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라 지역이나 벌금을 물게됨
>명절, 선거일 , 국격일 , 대체 휴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됨
#휴일근로가산수당 확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근로시간)*2.5만큼의 수당 지급
>사용직 근로자는 (월급/209시간)*1.588또는 보상휴가 제공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불급여의 명칭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 간소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급 체불에도 대지급금 신청 가능
>확정판결 이후에 받는 것에서 자체 조사 후 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4.청년 복지
#월세 지원사업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조건 완화
>중위소득 60%이하는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연봉 5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대출 가능
#청년 자산 형성 3종세트
>내일 저축계좌: 연봉 2,400만원 이하 대상, 저축금의 3배까지 불려줌
>희망 적금: 연봉3,500만원 이하 대상 , 적금이자 외 저축 장려금 제공
>소득공제 장기펀드: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 납입액 40%소득공제
#군인 복지혜택 증가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으로 월급 인상
>장병 내일준비적금: 평균 연이율 5.5%+비괴세 혜택까지 주는 적금
>연간 10만원 한도로 시험 응시료, 강의 수강료 등의 자기개발비용 지원
5.일반보험
#실비보험 인상
>앞으로 실비보험 갱신 시 그동안의 인상률을 한번에 적용하게 됨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최대 3배까지 보험료 오를 예정임
>3~5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갱신 전에 잘 알아봐야함
#자동차 보험 할증 범위 학대
>내년부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면 벌점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20km/h 이상으로 운전해도 보험료 할증됨
>1회 위반시 5%,2회 이상 위반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예정임
#자동차보험 개편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부담
>4주 이상의 입원 시 진단서 의무 , 진료 인정 기간에서만 보험금 지급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자동차를 별도 구입하면 무사고 경력 인정
6.임산부 복지
# 인심, 출산 지원금 확대
>국민행복카드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대
>2022년 4월부터 출산 시 200만원월 일시금으로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만 1세까지 월 30만원씩 수당 지급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 종료시간 변경 가능
>타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것도 가능함
#육아휴직제도 개편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20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함
>4~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통상임금의 80% 인상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7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함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위한 특공 추첨제 시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연장됨
#증여, 취득세 개편
>1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보유 주택수에 따라 증가함
>초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12% 부과
>공시자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총 대출금(신용카드+카드론 포함)2억원 이상이면 DSR 40%규제
>2022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이 2억애서 1억으로 감소
>제 2금융권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양됨(대충 힘들어짐)
이렇게 7가지 주제로 구성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우리모두 공부하고 2022년에는 정보 몰라서 바보되는 일 없도록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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